해고예고를 받은 상태에서 사장님이 인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귀하가 인사를 중단하는 것이 법적으로 귀하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인사는 직장 내 예절의 영역이며, 사용자가 인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귀하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근무태만'이나 '징계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해고가 예고된 상황에서 남은 기간 동안의 인사 여부가 해고의 정당성이나 퇴직금 산정 등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귀하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