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차량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차량 포함)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겠다는 의미이므로, 대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차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거나, 특정 업종에서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의 차량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