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이 다른 교사와 비교하며 특정 교사를 과소평가하거나 공개적으로 업무 방식을 지적하는 행위는, 그 정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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