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을 신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대출 과정에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나 금융거래 내역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부동산 취득 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자금 흐름을 연계 분석하여,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비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무공무원은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시 자금 원천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처분 대금, 차입금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게 된다면, 조사 대상 세목과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조사를 연기하거나 소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