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퇴사 후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2026. 7. 6.
퇴사 후 전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 및 출력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신고 기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연말정산 시 제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현 직장의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는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확인: 2023년 8월 이후부터는 퇴사자의 지급명세서 상시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전 직장이 홈택스로 지급명세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근로자는 별도의 수동 발급 요청 없이도 홈택스에서 즉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공제 항목 확인: 퇴사 후 지출한 비용(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근로제공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