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휴직은 법령에 명시된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병 휴직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한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이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 또는 관행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질병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정해진 휴직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사내 규정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