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식대와 같은 고정적인 수당이 포함되므로,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 230만원이 아닌 식대를 포함한 250만원을 기준으로 급여가 계산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을 기초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이때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의미하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 230만원과 고정 식대 20만원을 합산한 250만원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결정의 기초가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는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의 제한을 받으므로, 실제 지급액은 해당 상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