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배당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제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세법상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속월이 아닌 실제 지급일 또는 세법상 의제된 지급일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