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페이와 같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 수단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 요건 및 주의사항
참고 사항
간이과세자에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별도로 조절해야 하나요?
건강보험료 산정 시 동거인과 세대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삼성페이로 결제한 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