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받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세액을 별도로 조절하거나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기재 방법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대가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즉, 세액을 임의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를 기준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누어 적는 것입니다.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방식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