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당사가 대납한 세금은 실질적으로 해당 업체로부터 회수할 채권에 해당하므로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업회계기준 및 세무상 정상적인 영업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미수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대납한 세금은 당사의 비용이 아닌 제3자(일본 업체)를 대신하여 납부한 금액이므로 자산의 성격을 가집니다. 다만, 향후 해당 업체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손금 처리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납한 세금은 당사의 비용이 아닌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추후 정산 시점에 회수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