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차량 운전기사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지입차량 운전기사라는 계약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학원 측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