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금 지급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형식이 구두인지 서면인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두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임금 지급 및 명세서 교부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