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에 취득 후 바로 전입신고로 세대분리를 하고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할 때, 주택취득상세명세서는 분리된 세대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취득일 당시 부모와 같은 세대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