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원 앞에서 특정 근로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는 행위는, 그 정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및 주의사항
만약 회사 내에서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의 행위자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