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신고 시 주택 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범위는 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취득일 당일 귀하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귀하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지방세법상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취득일 당일 이미 세대 분리가 완료되어 귀하가 별도의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다면, 아버지와는 별개의 세대로 보아 아버지 세대의 주택 수는 귀하의 주택 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합산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40세 이상으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셨으므로, 취득일 현재 귀하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취득일 당일의 세대 구성이 불분명하거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대해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신고 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