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이나 사업 양도·양수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신설회사로 고용승계되는 경우,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원칙적으로 분할 전 회사(또는 종전 사업주)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속기간 산정의 핵심 기준
고용관계의 연속성: 영업의 양도나 물적분할 등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관계도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과 합산됩니다.
퇴직금 및 연차 산정: 근속기간이 통산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에도 이전 근무 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외적 상황: 만약 영업 양도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유효한 퇴사 절차를 거쳐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후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새로 기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약이나 절차가 실질적으로 해고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유의사항
고용승계 특약 확인: 고용승계 시 근로관계의 승계 범위나 근속기간 통산 여부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정산: 고용승계 시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지급했다면, 신설회사에서의 퇴직금 산정 시에는 정산 이후의 기간부터 새로 기산하게 됩니다. 반면,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승계했다면 이전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속기간 산정은 개별적인 고용승계 계약 내용과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서나 승계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