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며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격증 대여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