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단순히 아르바이트 여부가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되는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다만,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소득 변동이 발생하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