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후의 거주지에서 지불한 월세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지출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도 중에 이사를 했더라도 각 거주지에서 지불한 월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 전후의 주택 모두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 전후의 주택에 대해 각각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