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원장이 공개적인 비난이나 과소평가를 하는 행위는, 그 정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및 제76조의3 제6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신고 이후에 발생한 행위는 보복성 조치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사용자가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보복성 괴롭힘의 정황이 뚜렷하므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