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인 차량을 판매하는 행위 역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이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차량 매각 시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시고, 해당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