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급여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 결정되며, 법적으로 반드시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감액의 요건: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한 금액(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회사가 정한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업무 제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우선: 수습기간 중 급여 수준은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경력직의 경우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수습기간 중에도 감액 없이 정규 급여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면 해당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명시: 수습기간의 적용 여부, 기간, 임금 수준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 감액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입사 시 약정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이후 업무 적응을 위한 기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모두 받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