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연구업무에 전담하여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를 신청할 때는 연구개발활동 증빙자료(연구노트, 회의록, 내부보고서 등)와 인적 구성 증빙(연구원 등록현황, 업무분장표), 비용 증빙(급여대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