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히 적용되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 근로 계약 기간,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도 업무 수행 중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