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외 사업자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해외에서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을 통해 정식으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을 구비하면,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 사이트에서 카드로 결제한 내역만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사업용 물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정식 통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