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해지한 후 새로 가입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납입한도인 2천만 원을 새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ISA는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계좌를 해지하고 재가입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납입 한도는 새로 부여됩니다. 다만, ISA는 1인당 1계좌만 보유할 수 있으므로 기존 계좌를 완전히 해지한 후에만 신규 개설이 가능합니다.
참고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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