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반드시 필수인 것은 아니나, 실무적으로는 권고사직에 합의했다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합의퇴직'의 일종이므로, 사직서 제출은 합의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시의 경제 상황이나 퇴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작성했다면 이는 유효한 합의퇴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직서 작성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합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거나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면,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사직서 작성 시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