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 이월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 이월을 시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분기나 반기 단위로 이월하는 것 역시 노사 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나, 이월된 연차의 사용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해당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정산 방안을 사전에 서면으로 확정해 두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