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인 사업소득 500만원은 3.3% 원천징수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판단 시 기준이 되는 사업소득은 단순히 3.3%를 떼기 전의 매출액(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해당 수입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필요경비)을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최종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본인의 사업소득금액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자격 변동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