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이나 조퇴가 잦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 발생에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소정근로일(근로계약상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것일 뿐,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