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에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기부금액, 기부일자 등 법령에서 정한 필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기부자별 발급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된 발급명세서는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및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