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정산 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정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퇴사 시점에는 반드시 두 방식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회계연도(예: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일괄 관리하는 방식이 허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평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연차 일수보다 적게 지급받지 않도록 정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