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무료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이 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 선임이 힘든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법률 상담부터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 권리구제 절차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명부상의 순번에 따라 선정됩니다. 만약 선임된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