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해 본래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