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라이트 친구 초대를 통해 얻은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세율 20%)를 선택하여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틱톡 라이트 친구 초대 수익은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연간 총수입금액이 750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가 되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만약 해당 활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