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고용관계와 무관하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기타소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이 근로계약에 따른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용역의 대가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및 증빙
주의사항
연차 계산 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도 되나요?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인 사업소득 500만원은 3.3% 세금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