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 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실지거래가액이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다음 순서에 따라 안분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구분 기장한 가액과 안분계산액의 차이가 30% 이상이더라도 구분 기장한 가액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주의사항: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하여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시내버스 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얻는 광고 수입은 과세 대상인가요?
올해 개업하여 3개월 매출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의 장부 기장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