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거나 소액부징수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이 0원이거나 소액부징수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원천징수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별도로 존재하므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