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별도로 퇴직공제 성립신고를 하여 가입할 수 없으며, 원수급인이 해당 공사에 대한 퇴직공제 가입 의무를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당연가입 대상공사를 수행하는 원수급인에게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별도로 퇴직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엄격한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10억원 미만의 하도급 공사에서는 하수급인이 독자적으로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억원 미만의 하도급 공사 현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공사가 당연가입 대상공사(공공 1억원 이상, 민간 50억원 이상 등)에 해당한다면 원수급인은 반드시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며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의 퇴직공제 관리 업무에 협조하여 근로자의 근로내역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