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 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는 경우, 해당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급시기: 부동산 매각 시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통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계약금·중도금 등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받기로 한 때'란 실제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상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건물 매각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기로 한 날에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해야 하며, 잔금 역시 받기로 한 날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