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가 기존에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가능 여부와 세액 계산은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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