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자의 지위와 사업성 여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특허권의 양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이 특허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이 특허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익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계상 누락한 경우 익금산입 후 소득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처분 등의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액 감면 특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이전(특수관계인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