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적립된 원금 100원 전액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도달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공제부금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합산하여 일시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적립된 금액이 100원이라면 해당 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모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해야만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적립일수와 지급 가능 여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대표번호(1666-113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