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서 일하는 가족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입증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구체적인 고용 형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