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공급한 재화가 올해 환입(반품)된 경우,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발급한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환입 또는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며, 기한 내에 정확한 작성일과 비고란 기재를 준수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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