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수입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내년(다음 과세기간)의 장부 기장의무는 올해 발생한 실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기준(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따라서 올해 3개월간 3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연말까지의 총 수입금액이 위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내년에도 간편장부대상자가 되며,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내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