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중 하나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징계는 비위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비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성범죄,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채용 비위 등 중대한 위법 행위는 감경이 불가능하며 엄중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