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은, 각각의 거래 건별로 판단하는 것이지 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5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거래를 여러 번 반복하더라도, 각 거래가 독립적인 건으로 인정된다면 각각의 건마다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건별'의 판단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5만 원 이하의 소득을 여러 번 얻는 것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거래라면 각각 과세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쪼개어 계약하거나, 활동 자체가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적 성격을 띠게 되면 세무 당국으로부터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합산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