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얻는 광고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시내버스 운송 용역 자체는 면세 대상이지만, 차체 광고와 같은 별도의 광고 용역은 여객운송 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독립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광고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내역을 올해 반품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매출환입 및 계약의 해제로 발행 시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년 창업 세액감면 기간 중 사업을 중단했다가 재개할 경우 감면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달대행업이 부가가치세법상 운수업 등 유사 업종에 해당하나요?